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고차 구매 혜택

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정리! 기초수급자가 중고차(배기량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를 구입해도 되는 조건과 소득환산 방식, 예외 차량 조건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 보험료 할인 관련해서도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차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차혜택

📌 기초수급자 중고차 구매 기준 변경 요약

  1. 신규 기준이란?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중고차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내에서 소득환산율 4.17%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vs 변경된 기준의 기초수급자 중고차 구매 기준

    • 이전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환산율 적용

    • 변경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중고차라도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완화 혜택 적용

  3.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 설명

    • 기존에는 차량 시세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었지만

    • 변경 기준 내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 높아진것이죠

    • 보건복지부 내용확인 바로가기>>

✅ 중고차 구매 시 실전 팁

  •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확인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수급 신청 또는 유지 중일 경우, 차량 구매 시에는 초기 등록증 사본과 사용 목적 (예: 통근, 치료용 등) 제출 필요

  • 차량 시세는 자동차민원포털 기준을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구매 가격에 의존하지 말 것

  •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아반떼 1.6 (세단) / 기아 K3 또는 프라이드 1.6 (소형 세단) /쉐보레 스파크 또는 말리부 1.6 /기아 레이, 기아 올 뉴 모닝 (경차급, 배기량 낮음) 정도의 차들이 금액와 배기량에 적합해 보입니다.

📊 FAQ

  1.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이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소득 산정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2. 언제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3. 중고차는 얼마 이하를 사야 하나요?

    •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중고차여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변경된 기준으로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만 원의 2000cc 중고차가 있다면, 월 4.17%인 약 1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예외 차량은 무엇인가요?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치료용·장애인용·통학용 차량 등은 추가 환산 없이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단, 신고와 자료 제출 필수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6. 표 정리

항목 기존 기준 (~2024년) 변경 기준 (2025년~)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소득환산 방식 차량가액 전체를 100% 소득으로 산정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예외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필요 인정 차량 동일하게 적용, 생업·치료·통학용 등은 제외 가능
적용 시작일 2025. 1. 1.부터 적용
기초수급자도 구매 가능한 중고차 조건,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중고차 모델 목록과 검색 팁, 소득환산 방식, 수급자 혜택 유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구매 가능한 중고차 조건

기초수급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중고차 구매에 있어,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일지라도 배기량과 가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2025년 기준 변경 이후에는 수급 자격 유지에 큰 부담 없이 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 반드시 자동차 배기량, 중고차 시세, 등록 정보 확인하시고, 필요 시 주민센터에 차량 구입 신고 및 사용 목적 제출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