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정리! 기초수급자가 중고차(배기량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를 구입해도 되는 조건과 소득환산 방식, 예외 차량 조건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 보험료 할인 관련해서도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 기초수급자 중고차 구매 기준 변경 요약
-
신규 기준이란?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는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내에서 소득환산율 4.17%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전 vs 변경된 기준의 기초수급자 중고차 구매 기준
-
이전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및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환산율 적용
-
변경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중고차라도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 완화 혜택 적용
-
-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 설명
-
기존에는 차량 시세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었지만
-
변경 기준 내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 높아진것이죠
- 보건복지부 내용확인 바로가기>>
-
✅ 중고차 구매 시 실전 팁
-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확인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수급 신청 또는 유지 중일 경우, 차량 구매 시에는 초기 등록증 사본과 사용 목적 (예: 통근, 치료용 등) 제출 필요
-
차량 시세는 자동차민원포털 기준을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구매 가격에 의존하지 말 것
-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아반떼 1.6 (세단) / 기아 K3 또는 프라이드 1.6 (소형 세단) /쉐보레 스파크 또는 말리부 1.6 /기아 레이, 기아 올 뉴 모닝 (경차급, 배기량 낮음) 정도의 차들이 금액와 배기량에 적합해 보입니다.
📊 FAQ
-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이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소득 산정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
-
언제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
-
중고차는 얼마 이하를 사야 하나요?
-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중고차여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
변경된 기준으로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만 원의 2000cc 중고차가 있다면, 월 4.17%인 약 1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예외 차량은 무엇인가요?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치료용·장애인용·통학용 차량 등은 추가 환산 없이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단, 신고와 자료 제출 필수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
표 정리
항목 | 기존 기준 (~2024년) | 변경 기준 (2025년~)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 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소득환산 방식 | 차량가액 전체를 100% 소득으로 산정 |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
예외 차량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필요 인정 차량 | 동일하게 적용, 생업·치료·통학용 등은 제외 가능 |
적용 시작일 | – | 2025. 1. 1.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중고차 구매에 있어, **‘기초수급자 자동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일지라도 배기량과 가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2025년 기준 변경 이후에는 수급 자격 유지에 큰 부담 없이 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 반드시 자동차 배기량, 중고차 시세, 등록 정보 확인하시고, 필요 시 주민센터에 차량 구입 신고 및 사용 목적 제출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