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분적립형 적금주택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돈 없이 분양가의 일부만으로 내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a.k.a적금주택)’이 도입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책 문서를 기반으로 신청 대상, 조건, 방법, 장단점을 쉽게 정리했으니 전문 꼭 정독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 신청대상
- 신청조건
- 신청방법
- 신청하면 좋은점 주의할 점
1.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은 처음에 집값의 10~25%만 내고 먼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값은 20년~30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내면서 내 집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마치 매달 적금을 붓듯이 시간을 들여서 ‘내 집 지분’을 하나씩 사 모으는 거예요. 예를들면, 경기도 광명시의 학온지구에서는 총 1,079채 중 865채가 이런 적금주택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2. 신청대상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 입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70%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나머지는 추첨 방식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 배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3. 신청조건
📌분양가의 10~25%를 최초 지분 취득금액으로 납부.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분할 취득 (지분 취득 방식)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최소 5년 규정 있음
📌지분을 다 취득하기 전까지는 매각 제한 및 차익 공유 조건 적용됨
4.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시행기관을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2025년 7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5. 신청하면 좋은점 주의할 점
적금주택 장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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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부담 적음 | 분양가의 일부(10~25%)로 입주 가능 |
자립형 구조 | 지분을 모아가며 천천히 소유권 완성 |
대출 가능 | 구분등기로 지분을 담보 설정 가능 |
적금주택 주의할 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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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임대료 부담 | 장기간 거주 시 정부 지분에 대해 이자 및 임대료 발생 가능성 있음 |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 전매 10년, 실거주 5년 규정으로 유동성 제한 있음 |
차익 공유 조건 | 매각 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눠야 함 (공공환매 조건 등) |
특정 계층 우대 적용 |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장년층 등은 기회 제한될 수 있음 |

지분적립형 주택은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장기간 거주해야 하고, 주택을 되팔 때 생기는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차익공유 조건이나 전매 제한 같은 제한 사항들도 함께 따르게 되므로, 충분히 고려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