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일부 승객은 이미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셨다면 제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 납부금이란 국제선을 이용할 때 공항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항공권에 자동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0원이 부과되었지만 24년 7월 1일부터는 성인 7,000원, 소아는 면제로 변경되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것이지요
예: 인천국제공항 기준 1인당 7,000

👤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 샀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
→ 인하 전 금액(10,000원)로 결제 → 환급 대상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항공권 구매 + 출국한 사람
→ 부담금이 이미 인하되어서 환급 대상 아님 - 어린이(12세 미만)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었는데,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 확대됨

💰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성인(12세 이상)
→ 환급금: 3,000원 (10,000원 → 7,000원
차액) - 어린이(2세~12세 미만)
→ 10,000원 전액 환급 가능 - 2세 미만
→ 애초에 면제였고 특별 환급은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 시 필요할 것 :
- 특별히 없음.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후 간단히 신청가능
✅ 간단 요약
항목 | 내용 |
---|---|
무엇인가요? |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7,000원~10,000원)을 일부 환급받는 제도 |
받을 수 있는 사람? | 2024.6.30 이전 구매 + 7.1 이후 출국한 성인/어린이, 어린이 면제 대상 |
얼마 환급되나요? | 성인: 3,000원 / 어린이(2~12세): 1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결론적으로,
2024년 6월 말 이전 구매한 항공권으로 7월 이후 출국한 성인/어린이는 3,000원, 어린이는 전액 10,000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작은돈이라고 넘어가지말고 4인가족이라면 꽤 큰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